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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인하폭 8월 결정

"법개정전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취득세 인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다만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 김 실장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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