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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전화ㆍ인터넷으로 반환

코레일,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예매한 철도승차권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환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제도를 도입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승차권 통신매체 반환제도는 예매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1544-7788ㆍ1588-8545)나 인터넷(www.korail.com)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일정액의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환불금은 반환 신청일에 출발역이나 승차권을 구입한 역에서 반환 요청한 티켓을 제시해야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또 그 동안 출발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구매와 반환이 가능했던 셀프티켓(SMS티켓ㆍ홈티켓)도 철도회원에 한해 전화로도 반환해 주기로 했다. 휴대전화로 예약부터 티켓팅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모바일 승차권은 종전과 같이 휴대전화로 쉽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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