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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불입건

김동진부회장 불구속 기소<br>이인제의원 강제구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7일 김동진 현대차 총괄부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 돈인 80억원과 현대캐피탈의 비자금 20억원 등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명예회장이 정몽구 회장에게 80억원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이첩, 조세포탈 부분을 고발토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이날 강제구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충남 논산시 자민련 논산시지구당사에 들어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 의원을 연행했다. 지구당사 안팎에는 시의원과 당원, 주민등 60여명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검 수사관 9명과 함께 오후 12시10분께 대검에 도착,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자신의 특보였던 김윤수(구속) 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대검찰청 1층 로비에 진입, “정치검찰 각성하라”고 외치며 이 의원 체포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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