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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때 채권 매입 의무규정 폐지

정부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들어서는 소규모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ㆍ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면제하는 한편 공장 설립시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발이 계획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부지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시에는 대표적인 입지규제로 지적돼온 사전환경성ㆍ재해영향성 검토가 면제된다. 정부는 다만 계획관리지역 내 모든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지 자체가 제한된 염색 가공업, 석면ㆍ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의 경우 건축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설립에 대해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시 시행하는 재해영향 분석 등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경북ㆍ강원 지역 등에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원천적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해왔던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ㆍ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본금 1억원 미만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 생업형 소규모 창업이 쉽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 설립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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