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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기업 불공정거래 만연
입력2011-07-19 15:08:33
수정
2011.07.19 15:08:33
강동효 기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사의 대표와 임원은 지난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이후 3개월에 걸쳐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들은 보유주식 2,700만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피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자 영문도 모르고 매수했다가 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A기업의 경우처럼 상장폐지 기업들의 대표와 임원들 사이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상장폐지와 횡령ㆍ배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33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를 벌인 결과 26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현상이 포착됐다. 이들 회사 관련자들은 감사의견거절 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보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량이 비이상적으로 늘어나는 매매 패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종목은 매매정지 직전 24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180% 급증했다. 주가는 매매정지 직전 12일부터 급락, 정지일까지 12일간의 평균주가는 이전 1개월보다 30% 낮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직전 종목들은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곤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저가를 이유로 매수에 나서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이 11종목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과 보고위반, 미공개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등 2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어긴 경우도 11종목에 달했다. 미공개정보 유형 가운데는 감사의견거절(11건)이 가장 많았고, 영업실적 변동(5건), 횡령ㆍ배임(3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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