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
입력2011-11-17 19:39:53
수정
2011.11.17 19:39:53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업체로 업계 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임광토건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임광토건은 1927년 창업자인 임헌록씨에 의해 설립된 임공무소가 모체로,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업체이기도 하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경기 화성시 반월지구에서 추진해 오던 주택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2,000여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부채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최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예금ㆍ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사 결과 회생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