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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토익 965점… 20대 3명 기소

1회 최고 300만원… 수천만원챙겨

공인 영어능력인증시험 토익(TOEIC)과 텝스(TEPS)에서 대리시험을 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 대리시험 봐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응시자 20여명과 공모해 대리시험을 치른 심모(25, 무직)씨와 이모(26, 대학생)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심씨가 대신 풀어준 답안지를 시험응시자에게 다시 전달한 김모(24)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토익 시험에 응시한 뒤 종료 30분 전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며 빠져 나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자신의 답안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했다.



이를 보고 베낀 토익 응시자들은 낮게는 480점에서 높게는 965점까지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심씨 등이 대리시험 1회당 받은 금액은 45만~300만원으로, 총 2,700만여원에 달했다.

또한 심씨는 취업을 위해 텝스 점수가 필요한 이를 대신해 응시자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들고가 대리시험을 치기도 했다. 당시 신분을 감추고 시험장에 들어간 심씨는 토익 때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답안지를 찍어 김씨에게 보냈고, 이는 2명의 응시자에게 뿌려졌다.

함께 기소된 대학생 이씨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에 걸쳐 3명에게 토익 답안지를 전송해주고 2012년 6월에 시행한 텝스 답안지를 2명에게 전달해 750만여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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