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조치 대응 초강수 양국분쟁 격화 예고

무역위 파나소닉 수입금지 결정<br>LG전자 12일 전격 신청 사상 첫 잠정조치 끌어내<br>당사자간 물밑협상 진행 최악국면은 회피 기대도

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무역 행위로 수입ㆍ판매금지 잠정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11일 마쓰시타의 신청을 받아들여 LG전자의 PDP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간 특허전쟁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LG전자-마쓰시타간 특허전이 불붙은 이달 초 “LCDㆍPDP 등에서 한국업체가 약진하자 일본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애매한 특허를 앞세워 한국에 딴죽을 걸고 있다” 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LG전자는 마쓰시타가 먼저 일본 세관에 자사의 PDP 모듈 수입금지를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대응에 신중을 기했지만 12일 전격 잠정조치를 신청, 사상 첫 잠정조치에 따른 수입ㆍ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4월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 사이에 PDP 모듈을 놓고 유사한 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삼성측이 맞대응을 위해 일본 법원 및 세관에 후지쓰를 제소하기는 했으나 무역위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잠정조치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해외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달리 1~2주 내 단기간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다. LG전자로서는 PDP의 일본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었다. LG전자는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정부가 공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수입금지 당사자인 파나소닉코리아측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일본 본사에 보고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양측이 특허권을 놓고 ‘마주 달리는 열차’의 형국을 보이고 있으나 당사자간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상대방 PDP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하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남균 LG전자 사장은 최근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믿는다”며 “마쓰시타측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해 특허소송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전자업계에서는 무역위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나소닉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PDP TV가 한 달에 100여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정부가 상징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