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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요율' 갈등에 반값 복비 늦어지나

국토부 "공정거래 위반" 반대에도 중개사協 지자체에 도입 압력

서울시·경기도 의회 2월 결정… 조례개정 지연땐 소비자만 피해


정부가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실질적 권한을 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꿔달라며 수수료 인하 폭을 낮추기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각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선 요율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 측은 현실적으로 요율을 다시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아예 상한선으로 표기된 요율을 협의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고정요율제는 공정 거래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개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논란만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자칫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다.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데다 수수요율 인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일단 협회 측은 중개사들의 소득을 일부분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정요율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얼마 이하에서 보수를 '협의'하라고 정한 업종은 중개업밖에 없다"며 "최소한 소비자들과 보수를 둘러싸고 분쟁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편안을 마련할 때부터 줄곧 고정요율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거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정요율제로 못 박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컨대 재계약 등 중개업자가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면서 "개별 중개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는 2월 회기를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모두 국토부 개편안대로 관련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끝냈으며 각각 다음달 26일과 3일부터 회기를 시작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협회와 소비자단체 쪽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3월 초는 돼야 수수료율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 개정이 지연될 경우 상당수 전월세 계약자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서울에서 요율 인하 구간에 해당하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의 주택 비중은 지난 2000년 2.1%에서 지난해 26.5%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임대차 3억원 이상 주택 비중도 0.8%에서 30%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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