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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비품' 수리 보험금 4억여원 챙겨
입력2005-06-01 20:53:35
수정
2005.06.01 20:53:35
정비업체 대표등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1일 부품업자와 짜고 중고부품이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이른바 ‘비품’으로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4억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 B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사 대표 노모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정비업소와 손잡고 정품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부품 값의 일부를 챙긴 K사 대표 윤모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부품업체 대표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상당수 정비업체들이 수리차량 확보를 위해 사고차량을 입고시켜준 레커차회사에 1대당 ‘통값’으로 불리는 커미션 20만~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이 비용부담 때문에 이 같은 보험사기를 벌이는 업자들이 적지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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