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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이름등 공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범 등 반인륜적 흉악범의 얼굴ㆍ이름ㆍ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ㆍ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상공개의 범위는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연쇄살인,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 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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