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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요건 2000만원 유력

정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br>"물가 상승 등 반영 못해 비현실적" 지적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EITCㆍ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인 '소득요건'을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진방향이다.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수급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올해 세법개편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서 EITC 현실화 요구가 많다고 보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현행 1,700만원 미만인 부부합산 가구 총소득기준이 물가 및 최저생계비 수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1,700만원에 못박힌 근로장려금 비현실적=근로장려세제 개선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수급조건이 되는 (명목) 소득요건 등이 고정돼 최저생계비 인상 등 현실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9년 제도 시행시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고자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1,685만원)에서 소득기준을 정했으나 이후 수급기준인 부부합산 연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고정된 반면 해마다 최저생계비는 소폭 상향 조정됐다. 문제는 이 요건 때문에 수급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것. 소득요건 1,700만원은 올해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727만원)보다도 낮다. 명목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실제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2009년보다 2만5,000가구가 줄었다. 올해도 수급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5,000만원 주택규정은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좀 더 완화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요건 2,000만원 상향 우선 검토= 재정부 관계자는 "EITC는 소득지원보다 근로유인이라는 목적을 병행하자는 게 도입취지인 만큼 이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현행 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인 소득여건을 2,0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수급조건인 부양자녀 1인 이상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차별화하고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도 가족 간 어쩔 수 없는 동거관계인지 여부를 따져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소득여건의 경우 여당은 최저생계비 120% 수준으로, 야당은 2,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소득여건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현행 연간 120만원 지원을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의 일할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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