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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지하철 역무원… "특사경 자격 줘야"

두명 중 한명 "취객에 폭행당해"

서울메트로 "사법권 부여 건의"

서울 지하철역 직원에 대한 취객들의 폭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역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자격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매번 불발에 그쳤다. 하지만 역무원에 대한 취객들의 신체적 폭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제한적인 사법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5일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역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직원의 55%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지난 3월17일부터 20일까지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1,896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사례에 대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9명의 55%가 최근 3년 동안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폭행 피해의 64%는 취객 응대 시 발생했으며 부정승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비율도 8%에 이르렀다.

폭행 피해를 입은 지하철 보안관의 80% 이상이 근무의욕 저하, 불안감, 분노 등의 심리적 증상으로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을 당한 역무원들이 고소·고발 등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고비율이 10건 중 6건에도 못 미치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적용해 처리하는 비율이 6%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만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폭행 피해에 시달리는 역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역무원에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사법권 부여 대상은 취객 등을 직접 상대하는 지하철 보안관들로 폭행 승객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거나 현장 체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폭행 가해자를 현장범으로 체포해 신속한 처벌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직원의 폭행 피해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이 없다 보니 취객이 먼저 폭행해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날이 심화돼 시민들의 치안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보안관에 대한 사법권 부여와 함께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폭행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역내 지하철역 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철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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