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추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핵심관계자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현행법상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만 실시해왔다. 그러나 행추위는 재벌ㆍ대기업 총수의 횡령 등 국민생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를 위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추위는 또 기업의 제품 불량, 부당광고ㆍ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전 배상을 의무화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명령제'도 공약안에 넣었다.
미국의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기업이 직접 피해금액을 지급한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담합, 허위ㆍ과장광고 등 기업의 시장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보상이 전무한 탓에 불만이 컸다. 공정위가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상품의 불량이 밝혀져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리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소비자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며 금전 보상 강화를 요구해왔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아울러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현재는 등기이사에 한해 급여 총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개별 임원들의 급여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 밖에도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이사회 사외이사 두 배 증대,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 확대 방안 등을 공약안으로 마련했다.
행추위는 이날 마련한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안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 각 방안은 재계는 물론 당내 일부의 논란이 있어 박 후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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