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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업체 올 과징금 620억

98년이후 최대규모…누적액 2,000억 웃돌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올 들어 각종 법규 위반을 이유로 통신서비스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600억원에 달해 지난 98년 통신위 출범 이후 누적 과징금 규모가 2,000억원을 넘어섰다. 8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 달 현재까지 통신위가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 등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총 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통신서비스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이동통신업체 524억원 ▦유선통신업체 1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통신위가 출범한 이후 통신사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총액은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8년만 해도 과징금 규모는 2,000만원에 불과했으나 ▦99년 13억9,000만원 ▦2000년 28억6,900만원 ▦2001년에 223억원 ▦2002년 246억원 ▦2003년 460억원 ▦2004년 494억원 등으로 최근 4~5년 사이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6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5일 SK텔레콤과 KTF에 146억원을 부과하는 등 갈수록 과징금 규모가 눈덩이 불 듯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로 이통사들의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 때문이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전체 과징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올 들어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24억원으로 가장 많고, ▦KTF 109억원 ▦KT 267억원 ▦LG텔레콤 70억원 ▦KT PCS재판매 46억원 ▦ 하나로텔레콤 38억원 등의 순이다. 통신위가 거둬들인 과징금은 통신산업특별회계로 편입, 정통부의 내년 예산으로 사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과징금과 전파사용료 등이 정통부의 주된 회계수입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세입, 세출처럼 사용처가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거둬들이는 과징금이 예산 편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총 예산 5조4,000억원 중 과징금은 494억원으로 1%에도 못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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