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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비 직장가입자가 더썼다
입력2003-02-19 00:00:00
수정
2003.02.19 00:00:00
임웅재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의 2.1배, 지역가입자들은 1.6배의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간한 `200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3만5,209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부양가족과 함께 이보다 2.1배 많은 7만4,118원의 급여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타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3만9,071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보다 1.6배 많은 6만3,491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써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의 김기영 차장은 “본인부담금 대비 급여율이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ㆍ약제비 지출 증가로 2000년 직장 2.3배, 지역 2.0배에서 2001년 직장 2.6배, 지역 2.1배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3월 건강보험료율 6.7%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직장)나 국고(지역) 등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감안한 세대당 보험료는 직장이 7만2,894원, 지역이 6만4,527원으로 2001년보다 각각 26.4%, 2.3% 증가했다. 세대당 급여비는 직장이 7만4,118원으로 전년보다 2.3% 준 반면, 지역은 6만3,491원으로 0.5% 늘었다.
세대당 급여비를 보험료로 나눈 수지율(收支率)은 직장이 102%, 지역이 98%로 전년의 132%, 104%보다 낮아졌다.
1인당 병ㆍ의원을 찾은 횟수(내원일수)도 직장은 연간 13.6회, 지역은 12.3회로 직장가입자들의 이용이 많았다. 직장ㆍ지역을 합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내원일수는 13회로 미국 5.8회, 영국 5.4회, 프랑스 6.5회 등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보험재정에서 외래환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9조7,71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 13조4,245억원의 73%를 차지, 선진국(미국 30%, 영국 39%, 프랑스 28%)보다 배 이상 높았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된 담배부담금은 4,392억원으로 보험가입자 1세대당 매월 2,181원의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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