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해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을 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전주(錢主) A씨(39)를 중국으로부터 신병 인수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결과에 따라 스포츠토토복권을 구입 하거나 사설토토에 베팅을 해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로서 2010년 5월 광주 상무 D선수 등에게 4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성남 일화 경기와 울산현대, 경남FC, 전남 드레곤즈, 부산아이파크 경기에 고의 패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같은 해 6월 5일 B씨 등과 공모해 D 선수에게 다시 한번 승부조작 경기를 하라고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자, A, B, C씨 3명이 중국으로 도주해 기소 중지했다.
창원지검은 2011년 8월까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 전주 및 브로커 16명(구속 11명), 선수 53명(구속 18명) 등 총 69명을 기소하고, 전주 및 브로커 등 총 9명을 기소 중지했다.
창원지검은 향후 법무부 및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2명들의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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