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야, 국회법 중재안 수용 거부 … 6월국회 격랑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로키(law key)'를 구사하면 안 된다는 다수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미리 전전긍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중재로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새정연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권리라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이 두려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수한다면 국회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기자단 오찬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이 청와대의 뜻도 아니라고 하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한다 만다 말하기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재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 의장이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원안을 11일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만남을 갖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6월 임시국회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연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난색을 보이는데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을 예고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