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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는 수술' 올부터 범위 확대
입력2007-01-01 17:49:46
수정
2007.01.01 17:49:46
금감원, 약관 개정에 포함 추진
앞으로 보험금을 받는 수술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새해 상반기에 생명보험 수술 분류표와 보험 약관 등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천자(穿刺)나 흡인 수술과 같이 극소 부위를 절개한 뒤 몸 안에 도관 등을 삽입해 치료하는 수술 방식이 지금은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행 수술 분류표나 약관은 수술의 개념을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을 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 종류가 늘어나면 보험료는 그만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소개할 때 `가입 후 최초 질병부터', `성인 질병을 모두 보장한다'란 표현을 쓰지 말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질병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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