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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담합 건설사 '입찰 제한' 완화 추진

해당 발주기관 한정·5년 제척기간 도입 등 개정안 발의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전망… 野 "신중 검토해야" 반대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완화하자는 새누리당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범위를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서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설회사가 담합 등으로 한 개의 발주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4대강 건설 담합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앞으로 최대 2년간 다른 공공기관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함 의원 측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함 의원 외에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에 5년 제척기간(5년간만 공공공사 입찰 배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제척기간이 없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두 법안 모두 입찰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업계는 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7월 여야 정책위의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며 협조를 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업계는 첫 건의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여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만큼 건설업계가 먼저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를 제한한 현행법에서도 불공정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풀어서 되겠느냐"며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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