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건설업체인 삼환기업은 2011년 기준 도급순위 29위로, 건축경기 불황과 저축은행 사태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7월 16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3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환기업은 지난해 갚도록 돼 있던 회생담보권을 전부 변제했다”며 “올해 갚기로 돼 있는 회생채권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하기 시작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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