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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각종 불공정 관행을 ‘소비자 편익’ 위주로 바로잡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밝혀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26일 열린 1차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올해 주요 정책과제에는 이 같은 관점에서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사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각종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신용카드 포인트제만 하더라도 회원 모집시에는 각종 포인트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업체들이 막상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면 당장 포인트 사용을 중지하는 게 소비자 편익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카드사 적립 포인트와 관련한 피해구제 요청이 많은 것은 ▦연체시 포인트 미적립 ▦포인트 사용제한 ▦포인트 가치절하 등이다. 애당초 포인트 혜택이라는 게 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체를 이유로 아예 포인트 사용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과연 ‘상도의에 맞느냐’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체로 인한 포인트 미사용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사 등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인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과다한 이동전화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계약서’ 제도 도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부터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시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가 따로 만들어져 가입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휴대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요청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는 부모에게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요금제는 상한요금(1만2,500~3만원)에 도달할 경우 음성 및 단문전송서비스(SMS) 발신, 무선인터넷 접속 등을 차단, 과다 요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이 1만5,000~2만5,000원에서 요금을 재충전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오는 9월까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자 준수기준이 새롭게 제정되는 한편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11월에는 그간 개별 품목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를 하나의 표준화한 리콜 절차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품목별로 리콜 요건ㆍ절차ㆍ공표방법 등이 서로 달라 소관 정부부처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사업자의 자발적 소비자 보호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및 법규 위반시 제재 수준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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