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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출입 청소년 사회봉사 명령

유흥업소출입 청소년 사회봉사 명령미성년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를 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재활 종합정보센터가 설치돼 가출 청소년 상담, 의료지원, 취업알선, 법률구조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고건(高 建) 서울시장,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 윤웅섭(尹雄燮) 서울경찰청장, 임동권(任東權)서울시 부교육감등 각 기관 책임자와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또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해 「가족기능 회복프로그램」등 예방대책과 함께 윤락행위가 우려되는 가출 청소년 발생시 초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안내시설 등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정보센터를 기존 가정상담소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특히 중학교 과정중 퇴학당했거나 가출한 청소년이 선도보호시설에서 일정과정을 마칠 경우 중학교 졸업을 인증해주는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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