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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지배구조 규준' 제정키로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이종석 기자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해 이사회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도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부는 이에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해 주주총회 활성화와 소수주주권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 기업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상장규정을 개정해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총 이사수의 4분의 1인 사외이사 비중을 2분의 1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대상 회사를 상대로 소액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손해발생시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권리행사 지침을 마련, 재벌기업에 대한 경영감시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서면을 통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서면투표제)와 화상회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허용하고, 이사회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시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이사회 의사록에 상정안건과 처리과정, 반대입장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 현행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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