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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이후 新파워그룹 뜬다

환경단체·노조 입김 세질듯<br>美 정부 등에 업고 기업·정부에 시정 요구 가능<br>금융감독당국도 신상품 허가권등 영향력 막강<br>재경·노동등 정부 부처는 현재보다 위상 위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9년 2월. 국내 기업 A사 노조는 미국 행정부에 직접 A사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미 정부는 심의를 거쳐 A사 노조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에 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법을 어긴 것은 A사지만 여기에는 법 집행을 소홀히 한 책임 크기 때문에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양국 합의 때문이다. 노동부는 긴급회의를 소집, 150억원의 벌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노조의 파워가 현재보다 훨씬 강해질 전망이다. 한미 FTA는 이처럼 노동뿐 아니라 산업ㆍ환경ㆍ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권력 역학관계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위상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대신 ▦환경단체 ▦노조 ▦금융감독 당국 등이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며 신(新)파워그룹으로 부상하게 된다. ◇미 정부를 등에 업게 된 환경단체ㆍ노조=현재 환경단제ㆍ노동조합 등은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들 단체의 행동반경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이유는 한미 FTA라는 틀 내에서 우리 기업ㆍ정부의 노동ㆍ환경법 위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노조뿐 아니라 환경단체 파워가 더 세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정부보다 더 센 권한과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FTA 협상에서 양측이 노동에서는 공중의견제출제도(PC), 환경에서는 대중참여제도(PB)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우리 환경단체ㆍ노조가 독자적으로 혹은 미 유관단체와 연계,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ㆍ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미 정부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즉 노조ㆍ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미 정부를 등에 업고 기업ㆍ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 전반에 걸친 이행 여부 점검 자리에 대중(환경단체 등 시민단체ㆍ노조 등)의 참여가 가능, 현재보다 이들이 경제정책에 미치는 발언권은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FTA 협상에서 노동단체 등의 이의제기 남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었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노동ㆍ환경뿐 아니라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워 세지는 금융감독 당국=금융 분야에서 재경부의 역할이 줄고 금융감독 당국의 힘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한미 FTA는 세를 확장해나가는 금융감독 당국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해 금융감독 당국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 역할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양측이 합의한 한미 FTA 협상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은행ㆍ증권ㆍ보험 외에 추가로 공제와 우체국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신금융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특히 FTA 협정문에서 한미 양측은 감독 당국간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한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선 미국 측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지금도 재경부보다 금융감독 당국이 정보와 권한을 더 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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