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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방형 직위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 직위가 앞으로 공직의 중간관리자층인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 및 타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자리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 내에서 의무 지정‧운영하고 과장급에 대해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 직위는 38개 부처 168개로 과장급은 전체 직위의 0.9%인 31개가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오는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323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조직의 중간관리자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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