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주택보증 월세 지급보증 상품 출시

2개월 이상 체납땐 대신 납부

대한주택보증은 연체된 월세를 세입자 대신 납부해주는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할 경우 대주보가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세이바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1.6% 수준에서 결정된다.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인 임차인의 경우 최고 9개월분인 387만원까지 보증해준다. 이 금액에 보증료율 연 0.6%를 적용하면 한달 보증료는 1,900원이다.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 1개월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상품을 통해 집주인들이 월세가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