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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만원 기본보장 등 법률 명시 검토

복지부 법제정안 공청회서 밝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 방법 등을 법 조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18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초연금액 최소 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 방법 등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해당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원섭 고려대 교수가 “기초연금 하한선(10만원)이나 5년마다 이뤄지는 급여 재평가 등의 핵심적인 요소를 법안에 넣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민 의심과 불안을 키웠다”며 개선을 촉구했고 방청석에 있던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도 “주요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정부가 예산상황에 맞춰 언제든 연금에 손댈 수 있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기초연금 주요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유 과장은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탄력성을 주려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던 것”이라며 “걱정과 오해가 있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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