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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분구조 개편 촉진제

[차입형 ESOP 활성화 한다]<br>재계 "勞지분 많으면 기업못해" 반발 예상

기업 지분구조 개편 촉진제 [차입형 ESOP 활성화 한다]재계 "勞지분 많으면 기업못해" 반발 예상 노동부가 비상장ㆍ미등록회사의 차입식 ESOP 확산유도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참여정부가 현재의 재벌지분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차입식 ESOP'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 지분재편 기폭제(?)= 정부나 민노당이 추진하는 차입형ESOP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이 제도의 위력은 부실기업 매각과정을 넘어선다. 재벌그룹 지분구조는 물론 일반기업의 지분구조를 크게 바꾸는 기폭제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ESOP는 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신규발행주식 10%(현재는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지금도 종업원 우선배정제도가 ESOP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리사주제도가 선진국ESOP와 가장 다른 점은 취득자금의 원천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상장 및 등록회사 우리사주조합이 차입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비상장ㆍ미등록기업은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지만 제도미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쪽 판단이다. ◇재계 반발 불보듯= 정부가 이처럼 차입식 ESOP제도 개편과정에서 재계는 "노조지분이 많으면 한국에서 기업할 수 없다"는 식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차입식 ESOP도입을 장려 혹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률을 손대야 한다. 노동부 소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재정경제부 소관 증권거래법이 그것이다. 정부는 일단 근로자 복지기본법을 정비해 비상장ㆍ미등록기업들이 차입형 ESOP를 도입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민노당은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상장 및 등록기업까지 차입형 ESOP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차입형ESOP제도 확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어떻게 타협할 지에 관심거리다. 노사정간에 어느 수준까지 타협되느냐에 따라 재벌은 물론 일반기업의 지분구조나 노동자의 경영참여형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입식 ESOP제도란= 선진국에서는 정상기업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종업원 복지제도다.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의 약자로 특히 미국에서 활발히 도입돼 있다. 전종업원주식소유제도ㆍ종업원주식구입제도ㆍ승인이익분배제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라는 명칭으로 통일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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