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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도 비의사에 맡기면 죄된다

질병 치료와 무관한 모발 이식 수술이라도 의사가 직접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 맡겨 시술토록 했다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 출신의 의사 무면허자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지식을 습득한 뒤 의원에 출장을 다니며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하던 송모씨에게 2004년 1∼10월 20여차례에 걸쳐 모발 이식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돼 각각 300만∼1,20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인 송씨가 하도록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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