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제시해야 예산지원

올해부터 간척사업ㆍ도로건설 등 정부 부처들의 주요 재정사업은 예산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은 후 예산이 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건설교통부ㆍ농림부 등 22개 부처의 1,000여개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목표와 집행방식 등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관리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요 부처들은 이달 말까지 2005년 예산요구서와 함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집행이 완료된 오는 2006년에 성과지표 측정을 통해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어촌 식수난 완화라는 성과목표와 사업시행 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처는 내년부터 성과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을 2,40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또 올해부터 재정지원 사업이 많은 노동부ㆍ여성부ㆍ문화재청ㆍ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을 성과관리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부처는 내년 주요사업의 30%에 대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