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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제공한 담배는 영업비용"
입력2004-11-17 07:18:34
수정
2004.11.17 07:18:34
KT&G, 550억원 과세 불복 심판청구 제기
담배제조회사인 KT&G가 해외 판매망 확대를 위해덤으로 제공한 담배를 접대비로 판정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7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KT&G에 따르면 KT&G는 지난 3~5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로 판정돼 추징당한 790억원중 550억원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최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문제는 KT&G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시장을 개척하면서 담배 5갑당1갑을 공짜로 제공한 것을 KT&G는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 했으나 국세청은 접대비로본 것이다.
KT&G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가로 물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일정 수량마다 1갑씩 더 담배를 얹어줌으로써 담배가격을 할인해주었기 때문에영업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UAE 등에 덤으로 제공한 담배의 비율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비해 특별히 많고 나라마다 그 비율도 달라 덤으로 제공한 담배는 수입 상대방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KT&G의 접대비 한도 6억여원을 넘어선 판매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KT&G는 10년전 이란에 처음 진출한후 중동지역 시장점유율이 이란 40%, 이라크30% 등으로 평균 30~40%를 차지, 필립모리스, BAT 등과 함께 3대 메이커로 자리를잡고 있다.
심판원은 사건 접수후 90일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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