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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위] 하나은행에 '조건부 위약금' 부과

구조위는 26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동화면세점 처리와 관련해 이같은 처리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오는 29일 조정위원들의 서면승인을 얻어 확정키로 했다.하나은행은 동화면세점에 대해 채권단이 결정한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자금지원 방침에 대해 응할 수 없다며 전담은행인 한빛은행에 하나은행 채권(보증여신 포함 100억원)의 일부를 현가 할인 후 탕감받고 워크아웃에서 빠지는 방식(바이아웃)을 요구했었다. 하나은행은 사적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리스사들에게도 이같은 방식을 동원했었다. 구조위는 전담은행인 한빛과 구조위 실무단, 하나 등 3자가 일주일 내에 탕감비율을 확정하되 3자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측에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구조위 관계자는 그러나 『하나은행이 일반 경락률에 따라 45%의 상환율을 요구한 반면 한빛은 청산가치에 따라 9%만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혀 위약금 부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개발리스의 경우 바이아웃을 요구한 해외채권단에 대해 대상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미리 상환할 수 있었지만 동화면세점은 회사의 현금이 없어 결국 다른 채권단이 하나은행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여타 채권단이 이같은 방안에 동의할 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대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이 해외채권단의 부채를 바이아웃 한 후 성업공사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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