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가용운전자에 KTX 요금 30% 할인

4월12일~30일까지 매주 화ㆍ수ㆍ목요일 실시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ㆍ수ㆍ목요일에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반 4인까지 KTX 요금의 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역 창구에서 승차권 구입시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본인과 동반객 4명까지 KTX 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공사는 이번 행사가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장거리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KTX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측은 4월 한달 동안 ‘차 없는 날’을 시범 시행한 뒤 고객의 호응이 좋으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