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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사면 세금 2,300만원 줄어

[DTI 규제 부활] 취득세 문답풀이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시점을 법 통과 이후라고 밝혔다. 다만 50% 한시감면이 폐지된 올해 초부터 이제까지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관련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모든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되나. ▦그렇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취득세에 따라붙는 여타 지방세도 감면되나. ▦그렇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5%)가 붙는데 모두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이것이 감면되면 따라붙는 세금도 함께 감면된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감면되나. ▦10억원 규모 105㎡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당초 취득세로 4,600만원(교육세ㆍ농특세 포함)을 내야 했지만 50% 감면조치에 따라 2,300만원만 내면 된다. 5억원 규모 70㎡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1,10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50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취득세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언제부터 감면제도가 시행되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하겠지만 임시국회가 오는 4월에 열리는 만큼 일러야 4월 하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주택 거래자에 대한 혜택은. ▦현재로서는 없다. 취득세 감면이 현실화될 경우 올 들어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2배의 취득세를 내는 셈이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거론될 것”이라며 구제 가능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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