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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존 사옥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쉬워진다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기존 사옥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나대지 비율 산정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ㆍ관사ㆍ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도 나대지로 간주하게 된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나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나대지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구역지정도 쉬워진다. 또 국토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 요청이 있어야만 국토부 장관이 구역지정을 할 수 있었다.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한 기관(농어촌공사ㆍ자산관리공사)을 포함시켜 이들 기관이 매입한 부동산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훈 국토부 도시재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이 용이해져 부동산 매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비(非)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역지정 최소 면적 요건을 20만㎡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만 20만㎡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밖에 민간이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게 돼 있는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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