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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이치證과 6개월간 거래 안해"

금융당국 제재와 검찰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br>도이치증권 국내영업 위축 불가피할 듯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된 도이치증권과 앞으로 6개월 간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사학연금 등 기타 연기금들도 주식ㆍ파생상품 매매주문을 내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이치증권의 국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열린 ‘투자거래위원회’에서 3일부터 앞으로 6개월 간 도이치증권에 국내외 주식ㆍ장내파생상품 주문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매 분기마다 ‘투자거래위원회’를 열고 거래 대상 증권사 리스트를 정해 국내외 주식ㆍ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이 도이치증권을 당분간 거래 증권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11ㆍ11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한국도이치증권을 지목하고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에는 “거래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해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헤칠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이 ‘투자거래위원회’에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개월 뒤에 도이치증권과 거래를 재개할 지 안 할지는 9월에 열리는‘투자거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3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맏형 국민연금이 도이치증권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자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군인공제회 등 기타 연기금도 도이치증권을 거래 증권사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이치증권의 국내 영업 위축과 수익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들은 주로 외국계 기관의 국내 주식 매매주문을 받아 수수료 수익을 내지만 국민연금 등 국내 대형 기관의 매매주문 비중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며 “수익 감소는 물론이고 평판 악화에 따른 무형 손실도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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