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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 학원 강사는 사업자 아닌 근로자"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종합반 사설학원 강사는 단과반 강사(사업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산의 모 종합반 학원 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모(68)씨 등 강사 4명이 학원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료보험도 직장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으로 바꾸는 등 외관상 사업자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임금을 받고 일반 직장처럼 최소 10년이 넘는 출퇴근 생활을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6월 단과반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 원장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단과반 강사들은 수강료 일부를 배분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며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K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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