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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바로 서는 건설현장] <하> 불공정 관행 개선 남은 과제는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도 해결해야"

발주기관 공사비 절감 위해 공사 중단 '휴지 기간' 연장

현장 유지비용 들어가지만 시공사 청구 못해 부담 떠안아

불공정 관행 개선 적용 대상도 全 공기업·지자체로 확대를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치돼온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성과가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 개선 대상이 국토부 산하 4개 공공기관에 한정되는데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대상을 전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공사비 예산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해결 필요=건설업계는 이번 개선안에 공기 연장 간접비 부당 미지급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휴지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상 건설업계는 1년에 동절기 등 2개월가량을 휴지기로 간주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보다 긴 3~5개월을 휴지기로 정하고 이 기간에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휴지기에도 공사현장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공사들이 떠안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도로공사의 제소로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기관이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공사와 2차 공사 등 차수 계약 간에 과도하게 긴 간격을 두고 이 기간 발생한 추가비를 주지 않는 것도 꼼수로 지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이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부담을 이유로 계약금을 조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 변경을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대상 전 공기업·지자체로 확대해야=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개 기관은 다음 달 초까지 부당한 내부지침과 특약 등의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회사,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등의 부당한 계약 관행은 이번 개선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건설업계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발전공기업의 '갑질' 역시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시공사가 계약 내용에 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토요일에 공사를 진행하자 일방적으로 휴일 작업으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휴일근무 대가를 시공사가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시발점으로 전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도 공공기관 전반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발주기관·건설사 의견 수렴 및 연구자료 분석 등을 통해 10월 중 초안을 내놓고 11월께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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