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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2兆규모 분식회계

99년이후 연차로 전액해소…증선위, 징계수위 22일 결정

하이닉스 2兆규모 분식회계 99년이후 연차로 전액해소…증선위, 징계수위 22일 결정 • [하이닉스 관련 일지] • "국민銀 이어 또…" 삼일회계법인 좌불안석 • 신뢰도 타격ㆍ경영 조기정상화 암초 우려 • 하이닉스 "과거에 발목 잡히나" 긴장 • 채권단 "입장표명할 상황 아니다" 함구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지난 99년 2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후 2000년~2003년까지 4년간 회계위반(오류)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씩 분식 규모를 줄여 최근에야 이를 모두 해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분식규모가 큰 만큼 이번 회계위반은 ‘고의 1단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되고 해당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96년부터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99년 당시 분식규모가 1조9,799억원에 달했다”며 “이후 매년 분식 규모를 줄여 지난 2003년에 분식액 전액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비용 중 상당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조작을 했으며 이후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을 통해 분식 규모를 줄이면서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닉스는 이후 2003년에도 5,681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계정 과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석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회계기준을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하이닉스는 96년부터 회계위반을 저질렀고 99년에는 누적금액으로 그 규모가 1조9,799억원에 달했다”며 “감사조서 보전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8년 이전 회계연도의 분식회계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의 이번 분식회계와 관련한 처벌은 오는 22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09-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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