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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병원에도 CT·MRI 설치 허용

공정위 규제개선 15개 과제 확정

앞으로 소규모 병원에서도 특수의료장비(CT·MRI)를 이용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 초·중·고교생은 교습소 한 곳에서 여러 과목을 배울 수 있고 농촌 지역에는 승마장과 같은 승마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15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CT는 시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MRI는 200병상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농촌 등에서 CT·MRI 진료가 쉽지 않았던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병원에도 CT·MRI를 설치할 수 있게 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검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지역 내의 의료기관 수와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정 기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도 풀린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원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승마장이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절차는 간소화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336곳이던 승마장이 2017년 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업 이외 업종의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보험, 공인중개사의 주택화재보험 등이 대표적 예다.

내년 1월에는 중소기업과 농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 한 곳이 신설되고 의료기기 수리업의 영역은 확대된다. 보험사의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해 보험사를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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