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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구속

검찰, 부영 세무조사 무마청탁 1억대 받은 혐의<br>前남양주시장도 수억 챙겨

검찰이 ‘게이트’ 수준이라고 언급했던 이중근 부영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되면서 점차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9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봉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2002년 7월로 예정된 이 회사의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이 2002년 5월 부영으로부터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영으로부터 수억원의 채권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김씨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점을 감안, 기소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부영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이를 정대철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처음 밝혀내면서 ‘부영 게이트’의 서막을 올렸다. 이번 수사에서 특이한 점은 ‘부영 게이트’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 불법자금을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무기명 채권으로 수수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현금은 부피가 크고 수표는 추적당하기 쉽다는 단점 때문에 불법자금 전달 수단으로서 무기명 채권이 각광받고 있었다는 점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검찰이 막대한 규모로 추정되는 부영 채권의 행방을 계속 추적 중이어서 앞으로 부영의 각종 로비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이 속속 꼬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영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정치권을 망라한 정ㆍ관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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