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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통한 선임'등 감독 강화 추진

경영지배인 선임 상장사 70% 1년내 '한계기업' 전락

경영지배인이 선임된 상장사 10개 가운데 7곳은 1년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는 경영지배인도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해야 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경영지배인을 선임한 34개 회사 가운데 24개사(70.6%)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또는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경영지배인 선임 공시는 모두 47건으로 선임 목적은 경영 정상화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자본잠식이나 경영지배인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 A사의 경우 경영권을 사들이는 쪽에서 자신들의 관계자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 유상증자 후 자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B사는 경영지배인이 충분한 담보 없이 금전을 대여하기도 했다. C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이 대금으로 C사의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경영지배인의 경우 대표이사처럼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로만 선임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영지배인을 선임한 회사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대표이사처럼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기업이 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경영지배인을 둔 회사에 대해서는 정정명령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경영지배인이 선임되지만 실제로는 한계기업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도 경영지배인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투자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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