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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개 시·군-수자원공사 '팔당댐 물 다툼' 법정가나

지자체 사용료 납부 거부에… 수공 "8월까지 안내면 訴제기"


경기도 팔당수계 7개 시ㆍ군과 수자원공사가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팔당댐 물 사용료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월말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용인·가평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최고장을 보내 댐 취수 용수 사용료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군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 체납액이 135억원에 달한다. 팔당댐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공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팔당수계 7개 지자체로부터 용수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팔당댐 관리권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인데 권한이 없는 수공이 '팔당댐 물은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억지라며 3년째 납부를 거부해 왔다. 수공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돼 있어 최고장을 보냈고 최고장에 따른 6개월의 협의기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8월말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수공은 팔당호 수질개선에 돈 한 푼 쓰지 않고 있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충주·소양강댐 물 이외에 다른 물도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에 맞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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