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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내하청 465명 특별 채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장기화에 전격 합의책 마련

기아자동차가 사내협력사 직원 46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내하청과 관련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화하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격 합의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는 12일 사내협력사, 기아차 지부, 사내하청분회와 벌인 '20차 사내협력사 특별교섭' 사내하청 직접생산인원 중 465명(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을 특별채용해 사내하청 공정 중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측은 "2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매우 복잡하므로 법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하청근로자들에게는 직영 채용의 기회를 늘려줌과 동시에 회사는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사는 합의정신에 따라 채용 확정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 상호 간 대외적인 어려운 현실을 공동인식하고 직접생산 도급인원의 점진적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오는 2016년 채용 완료 이후에도 원·하청이 포함된 특별교섭을 지속 운영할 뿐 아니라 사내하청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사내하청근로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극심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윈윈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현대차도 올해까지 4,000명의 사내하청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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