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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꿀팁] <3> 중국 노무관리

단기계약직도 노동계약서 작성 필수… 정년퇴직 후 연장계약땐 산재 적용 안돼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노무관리다. 중국 노동계약제도는 우리와 다른 점이 많은데 한국 기업의 상당수는 이를 간과하다가 각종 분쟁에 휘말린다.

중국에선 '서면 노동계약'이 정규직은 물론이고 단기계약직에게도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노동계약법상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1개월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매달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는 무기한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중에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노동계약 기간은 크게 고정기간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으로 나뉜다. 우리로 치자면 전자는 계약직, 후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인 셈이다. 계약 기간은 근로자와 합의해 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를 고정기간 노동계약으로 10년 연속 고용했거나 △2회 연속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맺은 뒤 만기가 되면 해당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정년퇴직연령은 남성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관리직은 55세이지만 그 외에는 50세다. 정년퇴직한 근로자와도 추가로 근무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 계약'에는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 제도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령 62세 근로자가 근무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기업의 부담이 거의 없는 산재보험과 달리 신체 손해배상은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옮기는 것을 막는 '경업금지'도 중국에선 까다롭게 운영된다. 중국 노동계약법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으면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업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경업금지 기간도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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