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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금지 결정… 음반업계 기지개

음악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가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음반업계가 기지개를 켤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11일 수원지법이 받아들이자 12일 코스닥시장에서는 음반 관련주가 초강세를보이고 있다. 아직도 `IMF 한파'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음반업계는 MP3 등을 통한 무단 복제를 불황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도레미미디어의 황인서 이사는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새 노래를 듣고 이를 CD로도 만들 수 있는데 누가 돈을 주고 음반을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동안 음반기획자들의 창작 의욕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번 결정으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음반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불법복제의 천국'으로 꼽힌다. `길보드 차트'라고불리는 거리의 불법 카세트 판매상은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지속적인 단속이나 저작권 인식 향상 덕분이 아니라 음악 팬들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한해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4억장의 CDR(공CD) 가운데 1억장이우리나라에서 소비되며 이중 절반 가량이 불법 복제에 이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MP3 음악파일의 경우에도 요금을 내고 구매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음반산업협회의 이창주 이사는 "소리바다를 통한 국내 가요의 무제한적 유출 때문에 최근 중국과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이 음반의 수출로 이어지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정보의유통을 가로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소리바다' 운영자들도 "TV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노래가 `소리바다'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음반판매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인기를 발판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성공을 거둔 조PD가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미국의 `냅스터'가 법원의 판결 이후 유료 사이트로 전환됐던 것처럼 `소리바다'도 결국 저작권 협상을 통해 단계별, 사안별로 유료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레미미디어의 황이사도 "홍보가 필요한 신인의 노래 등은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사이트 운영자나 네티즌들이 음반 복제가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리바다'의 폐쇄가 곧바로 음반시장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소리바다' 이외에도 1천개 가까운 불법 음악 서비스 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는상태여서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에는 불법 복제에 대해 5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약식기소를 통한 5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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