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일본이 제출해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해체 및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 유도를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강제 실종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또 서울에 설치할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게 된다.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의 회의 때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는 반대 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러시아·쿠바·베네수엘라·베트남·볼리비아다. 반대 발언을 한 파키스탄은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에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47개 이사국만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3년 임기인 이사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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