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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철거 중단

문화재위 '사적' 가지정…조속 복원조치 의결

문화재위원회가 26일 서울시가 해체 복원을 위해 이날 철거에 들어간 서울시청 본관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의결, 철거가 중단됐다. ‘사적 가지정’은 사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를 사적 문화재와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가 공사를 재개하려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근대문화유산분과와 사적분과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서울시청 청사의 역사성과 상징적·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즉각적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철거,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원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시 청사 본관동 등에 대해 사적 가지정 의결을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의 가지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청 본관 리모델링 계획에서 중앙홀과 돔, 시장 집무실은 현 상태로 보존하고 파사드(중앙홀 좌우 건물)와 태평홀(중앙홀 뒷 건물)은 복원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으며 26일 오전 복원을 위한 해체공사를 시작, 태평홀 부문의 80~90%가량을 철거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진단 DㆍE급 판정까지 받을 정도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최대한 양보해 중앙홀, 현관, 계단, 돔, 시장 집무실 등 주요 시설의 보존 의견은 받아들였다”며 “문화재위원회의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적으로 지정되면 신축 복원이 어려워지고 그럴 경우 건물 형태 자체는 보존할 수 있지만 안전도가 떨어져 당초 의도한 시민들에게 도서관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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