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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할인특매.경품고시 부활 검토

만약 공정위가 관련 고시를 부활시킬 경우 백화점들은 연간 일정기간 이상 바겐세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아파트나 승용차 등 지나치게 비싼 경품도 내걸지 못하게 된다.지난 97년4월 폐지된 할인특매 고시에 따르면 백화점들이 세일을 할 경우 연간 60일 한도내에서 4차례만, 또 경품고시가 적용될 때는 상품가액의 10% 이하에 한해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유명백화점 34곳(본부기준)을 대상으로 1년중 바겐세일을 며칠이나 하는지, 사은품이나 경품은 어떻게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중 백화점들이 연간 200~280일동안 과도하게 할인판매나 경품행사를 실시,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왜곡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바겐세일이나 경품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고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백화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1위업체인 롯데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와 신세계백화점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수 있는데다 과열경쟁을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으며 내심 롯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빅3업체의 과당경쟁으로 고전하던 중소백화점들의 경우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외환위기를 전후해 경기가 악화되자 경품, 사은품, 셔틀버스, 세일기간 등을 차례로 완화해 놓고는 이제 실물경기의 과열이 우려된다고 해서 다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규제해도 ,안해도 좋다』면서도 『백화점을 경기의 바로미터로 잡아 소비과열을 규제하려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가 이처럼 떨떠름한 것은 대규모 사은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 롯데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3~25일 수도권 8개매장에서 10만원이상 구매한 선착순 1만명에 대해 48평형과 32평형 아파트를 비롯 그랜저 XG 2대, 지펠냉장고 등을 경매상품으로 내건 「초특급 경매대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효영기자H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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